노조회원으로
사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문제랄 일으킨다고
노조에서 이걸 계기로
저보고 탈퇴하라고 합니다
노조에 반해서 독단적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못한다하니 강제 제명을 하겠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노조회원으로
사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문제랄 일으킨다고
노조에서 이걸 계기로
저보고 탈퇴하라고 합니다
노조에 반해서 독단적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못한다하니 강제 제명을 하겠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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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산정문의 | 2017.09.20 | 202 | |
휴일·휴가 | 무급휴일 임금관련 | 2017.09.20 | 424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연장수당 관련 | 2017.09.20 | 1227 | |
기타 | 용역업체 계약해지 | 2017.09.20 | 418 | |
» | 노동조합 | 노조에서 탈퇴권유 1 | 2017.09.19 | 331 |
기타 | 통근차량운행건 | 2017.09.19 | 147 | |
휴일·휴가 | 중간퇴사자 연차계산 | 2017.09.19 | 26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유무 | 2017.09.19 | 523 | |
기타 | 회사차량 사고기 자기부담금 직원에게 부과가 적합한지 | 2017.09.19 | 1774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관련 문의 | 2017.09.19 | 231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 2017.09.19 | 416 | |
산업재해 | 산재종료후 통원치료기간동안의 급여관계 1 | 2017.09.19 | 4030 | |
여성 |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 2017.09.19 | 222 | |
근로계약 | 재직증명 발급 가능한가요? | 2017.09.19 | 4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급여 일할계산 | 2017.09.19 | 904 | |
기타 | 하도급업체 중 토목관련 건설업의 경우 | 2017.09.19 | 180 | |
근로계약 | 퇴직 후 1개월 유예기간 관련 문의 | 2017.09.19 | 695 | |
해고·징계 | 일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해고됐습니다. | 2017.09.18 | 698 | |
임금·퇴직금 |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17.09.18 | 341 | |
고용보험 | 허리디스크 수술 후 병가, 개인사유 퇴사 | 2017.09.18 | 5145 |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직입니다. 이에 헌법에서도 노동3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과 이를 노노갈등 및 노조무력화를 위해 이용하는 기득권세력이 있어서 노동조합의 위상이 한국사회에서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으로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느나 노동조합의 징계와 관련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노동조합의 징계권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목적과 성격으로 봤을 때 더욱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규약에서의 징계사항 준수, 사회적 합리성, 소명(해명)기회 제공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규약대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1차적일 수 있습니다.
만일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을 징계하는데 일반징계와 같이 사유, 절차, 양정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시 관할 행정관청에 진정(행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