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포괄 연봉제 입니다. 기본급+연장수당+토요수당 이렇게 해서 월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 6일을 8시부터 17시까지 기본시간+18시까지 1시간 연장근무를 합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 연장 근무한 시간은 지급 안합니다.
1. 퇴직 시 오버타임을 계산해 서 지급합니다. 일의 특성상 겨울에는 연장근무를 안합니다. 그래도 월급은 같고요.
지급할때 년 연장근무 시간만큼 주는데 그렇게 줘도 되나요?
2. 퇴직 시 연장근무 수당을 3년치만 지급하는데 적법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