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sharp 2017.09.20 09:40

회사가 포괄 연봉제 입니다. 기본급+연장수당+토요수당 이렇게 해서 월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 6일을 8시부터 17시까지 기본시간+18시까지 1시간 연장근무를 합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 연장 근무한 시간은 지급 안합니다.


1. 퇴직 시 오버타임을 계산해 서 지급합니다. 일의 특성상 겨울에는 연장근무를 안합니다. 그래도 월급은 같고요.


지급할때 년 연장근무 시간만큼 주는데 그렇게 줘도 되나요?


2. 퇴직 시 연장근무 수당을 3년치만 지급하는데 적법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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