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SW 엔지니어입니다.
2012년에 A회사(서울소재)와 용역계약을 맺고
B공사(인천소재)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로 출퇴근을 5년간 하였습니다.
아래는 용역계약서의 첫내용입니다.
본 계약은 ㈜A회사명 과 홍길동(이하“을”이라 함)간에 B공사 **시스템구축사업 (이하“프로젝트”이라 함)을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상호 신뢰와 협조의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4대보험은 적용받지 않았고, 3.3% 세금 제하고 매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용역계약서, 급여명세, 일일출근부, 일일업무일지 기록자료가 있습니다.
계약사 거래처의 관리 감독하에 거래처의 사업장에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에 근무를 한 경우입니다.
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