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15년 3월부터 17.1월까지 근무하였고
다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금액은 임금 퇴직금포함 1700만원가량 됩니다 임금이 1200만원 (1개월 250만원씩) 퇴직금이 500만원입니다.
사업장은 폐업상태이며 16년 11월에 폐업된것으로 보입니다. (페업사실을 직원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현재 새로운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이런한 경우에 일반체당금 대상이 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