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Z 2017.09.21 06:45
경비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공장단지에서 근무중이며
근무형태는 주주야야휴휴 입니다

1. 휴무보장없이 휴무일에 강제로 지원근무를 시킵니다 근무자의 의사는 하나도 반영하지않고 한달에 2~4 번정도 강제로 지원근무를 시킵니다. 경비업은 이래도 되는건가요??

2. 지원근무를 나와도 특근수당이라던지 이런게 하나도없는데 경비업종사자는 근무형태가 특수해서 수당이 따로붙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나라에서 지정한 공휴일에 휴무가 겹칠시 지원근무를해도 추가로 수당이붙지않는가요??

3. 회사가 주식상장을 위해 회사주식을 근무자에게 강제로 구매하게했는데 타당한가요??

4. 근무시간외 또는 휴무날 단체교육시 무상으로 실시하는데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프리랜서 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2017.09.22 705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2017.09.22 21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시 대처요령이 궁금합니다. 2017.09.22 519
임금·퇴직금 단시간 적용 연차계산식 문의 2017.09.22 690
기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의 연,월차휴무와 그밖의 2017.09.22 1520
산업재해 사고후요양중출근명령 2017.09.22 294
임금·퇴직금 3인미만 업장 퇴직금 문의입니다. 2017.09.21 646
임금·퇴직금 10일정도 남겨두고 자회사로 이직한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2017.09.21 559
산업재해 기간제교사의 산재요양기간 VS 임용권자의 재량 2017.09.21 1670
임금·퇴직금 연휴 지나고 퇴사할경우 급여문의 2017.09.21 70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2017.09.21 288
기타 년차관련 2017.09.21 173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7.09.21 195
» 기타 휴무 강제지원근무 질문드립니다 2017.09.21 350
기타 사유서 2017.09.21 347
근로시간 단시간 근무 연장근로 특수한 경우의 임금지급여부 2017.09.21 17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문의입니다. 2017.09.20 303
임금·퇴직금 일반체당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09.20 306
휴일·휴가 년차 휴가 반려후 무단결근 처리 및 시말서 작성 요구 2017.09.20 1004
고용보험 8개월 단기 계약직의 실업급여 수급 문의 2017.09.20 2504
Board Pagination Prev 1 ...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