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노동부 점검에서 대표이사 및 임원들 성희롱 예방교육 불참으로 시정조치 받았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이 어디까지 인지요? 대표자, 임원 및 근로자 전원이 다 받아야 하나요?
저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데 일용근로자도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노동부 점검에서 대표이사 및 임원들 성희롱 예방교육 불참으로 시정조치 받았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이 어디까지 인지요? 대표자, 임원 및 근로자 전원이 다 받아야 하나요?
저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데 일용근로자도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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