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생산직 근태관리를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정상적으로 지문인식을 하면 근태관리에 문제가 없겠지만 지문을 찍지않고 출퇴근 하시는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지문인식을 하지않아 근태 프로그램에 시간이 나타나지 않으면 생산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지문을 찍지 않은 사람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물어보고 근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미스럽게도 지문인식을 하지 않고 조퇴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상퇴근 하였다고 말을하여 정상근무 처리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지문인식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근무시간을 30분 차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구두로 30분 차감한다고 전 근로자에게 말을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