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요청드립니다.
본인은 단종 건설사의 정규직으로 2015년 11월 부터 근무하였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던 중 결정이나서 급히 이직을 하기로 하였고
9월 19일 현장소장에게 퇴사안내를 드리고 20일, 21일 본부장님 면담 후 22일 대표이사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시 25일 부터 타 회사에 출근 예정임을 알려 드렸고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하여 근무하는 현장 (실 근무지) 직원들과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22일 대표이사 면담시 대표이사는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헤드헌터 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 비용 중 50프로를 급여에서 공제 하겠다고
퇴직합의서에 싸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싸인을 안하게 되면 민사를 통하여 공백기간의 손해를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싸인을 하고 나왔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강압적인 태도에 싸인을 한 것이고 싸인한 합의문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급여날인데 원래의 급여 에서 공제 후 지급될것이라고 재무팀에게 연락을 받아 상담요청 드립니다.
이경우 어떻게 조취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3개월을 명시하였으며 저는 그 기간 을 인수인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회사측 내용입니다.
허나 생산등을 하지 않은 공사현장에서 짧은기간에 3명의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배포 및 회의를 하였으며
저의 공백을 매우기 위하여 금일 2명의 직원이 제가 근무하던 현장으로 파견 나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