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 계약종료를 한다고 해서요 2017년 11월 8일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 계약종료를 한다고 해서요 2017년 11월 8일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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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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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를 기본급에 포함 할 경우 문제 1 | 2017.09.26 | 1151 | |
휴일·휴가 | 휴일에 대해서 1 | 2017.09.26 | 193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 2 | 2017.09.26 | 1756 | |
기타 | 정년퇴직하기전 연차에 대하여. 1 | 2017.09.26 | 25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적립금의 임금총액 범위 | 2017.09.26 | 1494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 2017.09.26 | 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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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보한 계약만료 통보서를 구비하여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인정 상담창구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