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에 대한 문의 를 드립니다
저희 단협 에는
명절(추석,설날 )전날은 주,야 각 6시간 근무 를 실시합니다
라고 문구가있습니다
이번에 임시공휴일 로 10월2일 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9월29일 부터 근무 시간6시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연휴 시작을 9월29일로 부터 시작으로 보아야하지않습니까??
2016년 구정 에는
2월5일금 2월6일토 2월7일 일 2월8일 월 2월9일 화 설날이(2월8일) 월요일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2월5일은 연휴전날이라고
근무6시간 이라고인정을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