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래 2017.09.26 09:59

8개월간 근로자성 강사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 용역적 성격을 띄는 강사로 근무한지 1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0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적 성격을 띄는 강사로 근무했다 하셨는데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관리되는 경우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비품등을 사용자가 제공하고업무의 대체성(귀하가 강의를 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 측에서 대체 강사를 구하는 경우)이 어려운 경우라면 연구용역등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임을 주장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앞의 근로기간과 연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강사라는 신분상 사용자가 강의 내용등에 있어서 터치가 어려워 강사에게 일정정도 자율성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고서등을 통해 업무의 완성만을 요구받고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등이 자유로웠다면 이는 학교측이 귀하에게 특정 업무를 위탁하고 귀하는 해당 학교에 업무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도급혹은 위탁계약 형태를 띄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7.09.26 239
비정규직 프리랜서 임금체불문제... 1 2017.09.26 41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를 기본급에 포함 할 경우 문제 1 2017.09.26 1151
휴일·휴가 휴일에 대해서 1 2017.09.26 19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 2 2017.09.26 1756
기타 정년퇴직하기전 연차에 대하여. 1 2017.09.26 25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립금의 임금총액 범위 2017.09.26 1494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9.26 392
임금·퇴직금 촉탁근로계약 2017.09.26 533
»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7.09.26 184
기타 추석연휴에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7.09.26 18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9.26 160
근로계약 특근수당. 2017.09.25 241
근로계약 해외출장(교육연수) 후 퇴사시 소요실비 반환의무 발생에 대한 문의 2017.09.25 834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정 너무 햇갈립니다. 2017.09.25 483
근로계약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017.09.25 663
임금·퇴직금 10월 퇴직시 임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2017.09.25 138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2 2017.09.25 406
해고·징계 수습 3개월 구두계약 해고 구제신청 2 2017.09.25 911
임금·퇴직금 근태 지문인식 불량자들 근무시간 30분 차감해도 되나요? 2017.09.25 594
Board Pagination Prev 1 ...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