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과장 2017.09.26 13:15

 안녕하세요,

제가 이전 직장을 6년정도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이전 직장은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였고 퇴사와 함께 퇴직연금을 해지하는데 제가 생각한 퇴직금과 약 30%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적립금을 확인하니 아래와 같은 부분이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인턴기간 미적립

 -> 제가 입사 후 3개월동안 인턴신분으로 재직을 하였고 이후 정규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턴기간도 총 근무기간에 포함이되어 퇴직금이나 연차 산정 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퇴직연금이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인턴기간은 퇴직연금 적립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2. 출장수당 관련

 -> 저희가 휴일과 야간에 출장이 많아 출장수당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출장을 간 수당개념이라면 퇴직연금 적립금 기준인 임금총액에 포함이 되지 않고 연장 근무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면 임금총액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후 별도 청구하기 때문에 실비변상성격의 출장비는 아닙니다

또한 출장수당에 대해 소득으로 잡혀 세금다 냈습니다


아래 문구는 이전 회사의 출장비 규정이며 이 규정의 성격이 제가 생각하는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 성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맞다면 퇴직연금 적립금 기준인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

OOO에서 정의하는 출장비는 일반적인 통념상 근무시간외 (즉, 주중 저녁/밤시간대 그 리고 주말 또는 휴일) 이루어 지는 Client Project관련 외부행사에 직원이 참여할 경우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확정 Agenda (Agenda 인쇄물을 증빙자료로 반드시 첨부제출)에 표기되어 있는 날짜와 시간을 근거로 출장비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Project가 진행 된 날짜에만 출장비를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해외 등 지역에 상관없이 사전답사일정은 출장비에서 제외됩니다.


2. 국내/해외등 지역에 상관없이 주중행사 (행사장소 기준 통념상 근무 시간대에 벌어지는 행사)의 경우, 사정상 준비와 마무리를 위해 이른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에 이루어 진 업무 도 정상업무 또는 정상업무의 연장선으로 간주, 출장비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3. Agenda 이외의 날짜에 대한 출장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국장급이상은 출장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1일 1회기준 출장비금액은 기존과 같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7.09.26 239
비정규직 프리랜서 임금체불문제... 1 2017.09.26 41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를 기본급에 포함 할 경우 문제 1 2017.09.26 1151
휴일·휴가 휴일에 대해서 1 2017.09.26 19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 2 2017.09.26 1758
기타 정년퇴직하기전 연차에 대하여. 1 2017.09.26 258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립금의 임금총액 범위 2017.09.26 1494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9.26 392
임금·퇴직금 촉탁근로계약 2017.09.26 5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7.09.26 184
기타 추석연휴에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7.09.26 18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9.26 160
근로계약 특근수당. 2017.09.25 241
근로계약 해외출장(교육연수) 후 퇴사시 소요실비 반환의무 발생에 대한 문의 2017.09.25 834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정 너무 햇갈립니다. 2017.09.25 483
근로계약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017.09.25 663
임금·퇴직금 10월 퇴직시 임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2017.09.25 138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2 2017.09.25 406
해고·징계 수습 3개월 구두계약 해고 구제신청 2 2017.09.25 911
임금·퇴직금 근태 지문인식 불량자들 근무시간 30분 차감해도 되나요? 2017.09.25 594
Board Pagination Prev 1 ...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