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저희 직원중에 올해 12월31일자로 정년퇴직하시는 조리원이 계시는데 이분이 11월30일자로 연차휴가20일이 발생하게됩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되도록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분의 경우 연차를 전부 사용하도록 하면 12월 한달 전부 출근일이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저희 시설입장에서 인력부족으로 곤란할 수가 있는데 11월30일 발생하는 연차를 지금부터 미리 쓰도록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저희 직원중에 올해 12월31일자로 정년퇴직하시는 조리원이 계시는데 이분이 11월30일자로 연차휴가20일이 발생하게됩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되도록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분의 경우 연차를 전부 사용하도록 하면 12월 한달 전부 출근일이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저희 시설입장에서 인력부족으로 곤란할 수가 있는데 11월30일 발생하는 연차를 지금부터 미리 쓰도록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7.09.26 | 239 | |
비정규직 | 프리랜서 임금체불문제... 1 | 2017.09.26 | 41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를 기본급에 포함 할 경우 문제 1 | 2017.09.26 | 1151 | |
휴일·휴가 | 휴일에 대해서 1 | 2017.09.26 | 193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 2 | 2017.09.26 | 1758 | |
» | 기타 | 정년퇴직하기전 연차에 대하여. 1 | 2017.09.26 | 258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적립금의 임금총액 범위 | 2017.09.26 | 1494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 2017.09.26 | 392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계약 | 2017.09.26 | 5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7.09.26 | 184 | |
기타 | 추석연휴에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17.09.26 | 1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09.26 | 160 | |
근로계약 | 특근수당. | 2017.09.25 | 241 | |
근로계약 | 해외출장(교육연수) 후 퇴사시 소요실비 반환의무 발생에 대한 문의 | 2017.09.25 | 83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산정 너무 햇갈립니다. | 2017.09.25 | 483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2017.09.25 | 663 | |
임금·퇴직금 | 10월 퇴직시 임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 2017.09.25 | 13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문의 2 | 2017.09.25 | 406 | |
해고·징계 | 수습 3개월 구두계약 해고 구제신청 2 | 2017.09.25 | 911 | |
임금·퇴직금 | 근태 지문인식 불량자들 근무시간 30분 차감해도 되나요? | 2017.09.25 | 5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쓰는 선()부여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