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달팽이 2017.09.26 13:28

경비업에 종사중입니다.  주야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휴무날(평일이나 주말)에도 부득이하게 나오게 되는경우가 있는데  추가수당 없이

만약에 10시간 근무했다면 10시간 근무시간으로 쳐줍니다 , 휴무날 근무나왔는데 추가수당이 없는거죠

이럴경우 어떻게되나여? 노동법에 맞는건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0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감단직 승인)별도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 특근이라고 하여 휴일등에 근로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제공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실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경비직이라도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적용받아 근로제공한 시간 10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15시간분의 시급을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7.09.26 239
비정규직 프리랜서 임금체불문제... 1 2017.09.26 41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를 기본급에 포함 할 경우 문제 1 2017.09.26 1151
» 휴일·휴가 휴일에 대해서 1 2017.09.26 19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 2 2017.09.26 1756
기타 정년퇴직하기전 연차에 대하여. 1 2017.09.26 25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립금의 임금총액 범위 2017.09.26 1494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9.26 392
임금·퇴직금 촉탁근로계약 2017.09.26 5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7.09.26 184
기타 추석연휴에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7.09.26 18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9.26 160
근로계약 특근수당. 2017.09.25 241
근로계약 해외출장(교육연수) 후 퇴사시 소요실비 반환의무 발생에 대한 문의 2017.09.25 834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정 너무 햇갈립니다. 2017.09.25 483
근로계약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017.09.25 663
임금·퇴직금 10월 퇴직시 임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2017.09.25 138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2 2017.09.25 406
해고·징계 수습 3개월 구두계약 해고 구제신청 2 2017.09.25 911
임금·퇴직금 근태 지문인식 불량자들 근무시간 30분 차감해도 되나요? 2017.09.25 594
Board Pagination Prev 1 ...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