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했구요,
근무기간은 16년 3월 1일부터 ~ 17년 9월 10일까지 입니다.
해고 된 이유는 제가 부도덕한 행동을 해서 입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횡령입니다,,,
경찰서까진 가지 않았고, 사장님께 사죄드리고, 피해금액 변상하는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 제가 잘못했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사실 올해 6월에 가게 경영악화로 이유로 9월까지만 일하고 관두기로 했습니다.
당시 사장님께서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사이에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해고가 되었고,
사장님께서 괘씸하다고, 해고 사유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해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받을 수 업게 되는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16년 3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제가 의료보험이 누나 밑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합의하에 의료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받기로 한 월급만 받았습니다.
일 할 당시, 한달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었고, 그것이 세후 금액이였습니다. 4대 보험료는 모두 사장님께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4대보험을 아예 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조회를 해보니 고용보험이 16년 10월 1일부터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하면 16년 10월 1일부터 17년 9월 10일까지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염치없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