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천국 2017.09.28 08:07

고등학교3학년취업생인데요 저희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 32시간을 일하고 평일,주말 2일씩 쉬거든요. 매일 9시 30분부터 6시 30까지 일하는데

어찌어찌 하다보면 6시 반에 정시 퇴근못할때도 많거든요 이런건 연장근로로 쳐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9시간 일했는데 8시간치를 월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최저 시급으로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은 당연히 주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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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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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0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930분부터 630분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18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 12일을 쉰다면 주5일 근무로 주 40시간 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1일 법정 근로시간은 7시간한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1시간 주 6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미성년자라면 근기법 제 69조에 따라 1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즉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귀하가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는 만큼 1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즉 귀하가 140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135시간의 법정근로와 5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지는 것인데이때 15일을 개근할 경우 35시간+연장가산 7.5시간(5시간 연장근로×1.5)+주휴수당 7시간등 총 49.5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을 곱하여 주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최저시급만 곱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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