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쏘윤희 2017.09.28 10:50

제가 2017년 09월11일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월급여는 2,500,000원 아님 2,300,000원에 차지원 수습2개월 그래서 제가 선택한건

9시 출근에 5시30분 퇴근 2,300,000원 차 지원을 선택해서 첫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출근 퇴근시간에사장님이 부르시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셨습니다. 여기 여직원이 한분 더 계시는데 눈치가 보인다하면서 차지원은 아

닌거 같다며 기름지원비조로 100,000원을 얘기 하셨습니다.황당했지만 이해하려구 그냥 제 차를 계속 가지구 다녔습니다.

25일 출근하셔서 회의를 하시면서 갑자기 또 제 월급을 얘기하시더군여. 직원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신건지 전 잘 모르지만 갑자기 경력이 없어

이쪽일에 잘 모르는것 같다며 자기가 실수를 했다고 하시면서 월급 조정을 하시자고 낭중에 일하는거 봐서 다시 올리든 하면 된다고...

면접을 안본것도 아니고 대표님 면접보고 일주일정도 한참지나서 전화가 안오길래 안됐는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이사님이 면접을 한번 더 보고싶어한다고 그래서 다시 면접을 봤습니다 이력서도 거짓말 없이 작성했구여..

제가 해야하는일이 신용평가,계약서류,현장경비,법인카드,기타서류업무 현장 서류 관리 업무도 병행과 실적신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어서 지원 한거였거든여  출근할 당시 전임자는 그만두고 인수인계는 없다고 얘기들었습니다.걱정은 했지만 할수 있을꺼 같아 출근했구여

첫출근 했더니 역시나 각종 실적신고가 잔뜩 널려 있었구여 출근하자마자 신고건부터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류 철하고 법인카드 정리하고

법인차량 보험 갱신하고 제가 해야할일은 문제없이 다 처리했구여 근데 일두 많은편은 아니구 딱히 인수인계가 없어서 이만큼의 일을 하라고 준것도 없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일이 생겼어여...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진 않았구여 제가 그만둬야하는건지 어째야하는건지 두서없어 작성했네여...참 더 웃긴건 제가 다니고 있는데 워크넷에 다시 광고가 나가구 있다는거에여 저보고 그만 두라는 건가여???그냥 그만두고 나가야하는건지 억울해서여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전 직장을 안 그만뒀지여...급한데 연락좀 부탁드려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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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0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약속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귀하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사용자가 자꾸 조금씩 줄이려는 급여 및 부가적인 복리후생에 대해 기존 근로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 근로계약대로라면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현 사업장에 계속 재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경험상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불이익 하게 변경시키려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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