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인 많은 회사들이 그러한지 모르겠으나 저희 회사에서 제가 느끼기에 근로계약 상에 위법한 행위들이 있는 것으로 느껴 문의 드립니다.
질문은 하기의 4 가지 입니다.
하기 4가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법률 조항에 맞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연봉협상 없음, 근로계약서 추후작성/미작성
연봉계약서는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사 후 약 5년간 연봉협상을 해본 적도 제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도 없습니다.
10월 즈음 급여 때 소급분이 지불되면 그 때 직접 계산해 보고나서야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게 됩니다.
회계월 이후 몇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어떤 해에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 바뀐 이후 급하게 작년말 날짜로 계약서 작성한 것 포함하여 만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 2회 썼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입사할 때 썼던 계약서입니다.
2. 의도적인 소급분 지연 지불
저희 회사 회계월은 4월이나 매년마다 6개월이 지난 10월에 소급분을 줍니다.
그간은 인상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매해 6개월 지연하여 지불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건가요?
3. 야근수당 미지급
저희 회사는 연봉 자체가 (기본급)+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실제 시간외 근무가 없더라도 월 4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40시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최근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새로이 명시한 내용)
저희 계약상 의무적인 근무 시간은 9:00~6:30입니다.
최근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한 시점에
하루 2시간 추가근무를 기준하여 그 이상 야근시 야근신청서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20:30이후까지 근무시(저녁 식사는 30분만 허용))
야근신청서 양식을 곧 공유하겠다 하였으나 세 달이 다 되어가는 현재 시점까지 함흥차사입니다.
전화해서 요청해도 야근을 그렇게 많이 하냐며 웃어넘길뿐이구요.
4. 연차수당 미지급
12월말 연차사용촉진안내문 하나 배부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워들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