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 인력공단에서 시행중인 일학습병행제 http://www.hrdkorea.or.kr/3/1/6/4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외훈련(off jt)을 하면서, 기존 근로 시간외 외부학습기관(폴리텍대학)에서 이론 위주로 수업을 듣고 오는데,

월 40시간 이상(평일 오후, 토요일) 교육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1년 과정에서 총200시간의 off jt 이수가 필요함)


토요일의 경우 8시간의 1.5배인 12시간을 회사측에서 배려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평일은 근로 시간 인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근로자 지원금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월 40만원이 회사측에 지원되는데, 

사측에선 따로 교육에 대한 임금은 없지만 대신 지원금 40만원을 교육생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매달 지급받고 있습니다.

(공단측에선 40만원의 지원금을 교육생에게 지급할 강제성은 없으며 회사측 재량에 따라 운용토록 함)


회사측 일학습병행제 담당자에게 off jt 참여시 임금 발생이 안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근로가 아니라 학습이라 원천적으로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신에 교육지원비 40만원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 한국 산업인력공단 담당자에게 현장외훈련의 경우 정규 근로 시간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담당자가 하는 말이 일학습병행제를 기획하면서, 외부교육의 경우 이론수업 위주기 때문에 근로가 아니라 학습으로 공단측에서 인지하였고

그래서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현장 훈련(ojt)의 경우엔 실무 위주로 훈련하는 것이라 

학습이지만 근로의 일환이며, 시간외 교육을 한다면 근로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네요.


제가 어찌 되었든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교육도 아니고, 일학습병행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선 정해진 시간을 참석해야 하는 교육인데 근로의 

연장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쨋든 제도 자체는 그렇게 수립되어 있고, 회사측에선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1. 한국 산업 인력공단에서 현장외 훈련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근로 기준법 위반이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지금까지 현장외 훈련을 하였으나 인정 받지 못한 근로 시간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기존에 학습근로자 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하면서 회사측에서 추가 교육비는 없다고 구두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암묵적 

   동의를 하였다면, 그래도 근로자가 근로시간과 임금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임금체벌등 관련하여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검토부탁드... 2017.09.29 1008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연차보상 문의드립니다 2017.09.28 340
임금·퇴직금 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09.28 443
» 기타 일학습 병행제에서 외부 학습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2017.09.28 10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외 2017.09.28 418
최저임금 감단직 야간경비 급여게산 2017.09.28 85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상여금 지급여부 2017.09.28 809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지불 관련 2017.09.28 400
근로계약 그만둬야하는건지 급합니다 1 2017.09.28 273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수당 부당대우 1 2017.09.28 368
임금·퇴직금 기말수당 지급관련 문의 2017.09.27 404
근로시간 휴뮤일 근로시 연장시간 계산 방법 2017.09.27 319
임금·퇴직금 계약서와 다르게 임금이 지불되고 시간역시 계약서보다 더 근무했... 2017.09.27 188
고용보험 이런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2017.09.27 451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남은 연차개수 문의 2017.09.27 19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ㅠ 2017.09.27 786
해고·징계 당일 권고사직 통보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7.09.27 1327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2017.09.27 271
비정규직 교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관련 문의 1 2017.09.27 839
근로계약 이경우 무단퇴사인가요? 2017.09.27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