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99 2017.09.28 22:41

 2006년 5월에 입사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17년 올해는 19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10월 퇴사예정인데 저희 회사는 매년 미사용 연차 5개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제가 퇴사전까지 19개중 14개를 사용하고 5개를 보상받을 예정인데 입사일기준해서 2017년 5월에 2018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20개가 발생하는걸로 압니다 그럼 총 25개를 보상받을수있나요? 아님 사측에서 다른 기준으로 그냥 올해꺼 5개만 보상해준다고 하면 그냥 따라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근로계약 위반 신고 1 2017.10.06 3489
임금·퇴직금 기준소득월액 축소신고후 4대보험 횡령 1 2017.10.06 4218
근로시간 인수인계 1 2017.10.05 262
휴일·휴가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0.04 6012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1 2017.10.04 248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년차, 특근,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입니다. 1 2017.10.01 1180
근로계약 전속 프리랜서 근로계약 및 임금미지급 등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7.10.01 909
고용보험 궁금한 것 몇가지 답답해서 여쭙니다.. 1 2017.10.01 6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17.09.30 245
임금·퇴직금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2017.09.30 622
노동조합 노조 1 2017.09.30 271
임금·퇴직금 1년이상근무했구요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9.29 707
기타 고용노동부 진정후 고소 진행중입니다.그런데 입금이 되었네요 ? 2017.09.29 1055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한 업체를 상대로 압류신청을 했지만 돈이 없답니다.. 2017.09.29 243
기타 프리랜서 외주비 미지급 문의 2017.09.29 85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및 연차사용촉진관련 2017.09.29 480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임금체벌등 관련하여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검토부탁드... 2017.09.29 1008
»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연차보상 문의드립니다 2017.09.28 340
임금·퇴직금 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09.28 443
기타 일학습 병행제에서 외부 학습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2017.09.28 1023
Board Pagination Prev 1 ...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