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니 2017.09.29 14:57

안녕하세요, 기업의 규모가 아닌 프리랜서도 노동법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일은 전문 의뢰 사이트에서 의뢰한 글을 보고 제가 연락한 것이구요,

연락은 전부 카톡으로만 하여 의뢰자의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7월에 1차로 의뢰받은 일을 수행하여 돈을 지급받아 입금자명이 남아있어 간신히 의뢰인 이름은 아는 상태입니다.

7월말에 2차로 의뢰받은 일은 20만원 상당으로, 본인의 일이 아닌 본인의 지인(아버지 친구)이 부탁하여 대신 의뢰한다고 하며

성사되면 3.3%를 떼고 준다고 했습니다.

8월초에 두개 시안을 전달 후 결정되면 연락을 준다 하였는데, 계속 연락도 없고

 제가 몇차례 카톡을 보내지만 답장이 없어 8월 중순 경 제가 강경대응하겠단 식으로 카톡을 보내자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은 본인이 결정하여 진행하는 일이 아니어서 일의 진행이 다소 느리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약금 형식으로 일부라도 지급을 해달라고 하자 본인이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지인이 지급하는 것인데

지인의 회사에 법인이라 일괄지급밖에 안된다는군요.

결정이 늦어져서 미안하다며 결정되는데로 바로 연락을 주고자 한게 한달 전입니다.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의뢰자의 정보는 카카오톡 아이디와 이름밖에 모릅니다만..

이런 것으로 뭔가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작업 내용은 전부 카톡+메일로 진행하여 내용은 남아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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