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업체를 신고했고, 승소판정과 압류판정이 나서 압류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며칠 후 진행사항에 대해 문의전화를 햇는데 은행 왈,
돈이 없어도 너무 없답니다; 아예 없다며.. 제가 신청한 압류건 외에도 다른 압류건이 있어서 받기 힘들단 식으로 말하더군요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다른 재산을 알아보고 압류신청을 다시 해야한다는데..
처음 임금체불 신고했을때가 벌써 2년전입니다.
뭔 서류를 받거나 제출하려면 무조건 공단에 가야된다는데 저도 일하느라 매번 제때 못가서 점점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ㅠ
빨리 끝내고 싶어 방법만이라도 미리 알고자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이런식으로 채무자에게 돈이나 기타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압류가 결정됐는데, 따로 벌금이나 처벌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