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조금넘게 근무했구요
연차수당을 받지못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전체사원은 700명이상이구요 저희지점에는 7인이 근무했습니다
저는 2016년 9월 5일입사해 2017년 9월 10일에 퇴사했습니다
연차는 2016년 10월 11월 12월 총3개월 만근으로발생한 연차를 2017년에들어 3개사용햇구요
제가 퇴사를 9월 10일에해서 1년이되는 2017년 9월4일자로 연차가 15개발생해 퇴직후 회사에서 연차수당 15일분을 지급해야되는거아닌가요?
맞다면 어떻게해야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해요!
답변주세요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