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중국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저는 생산 관리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무직입니다.
중국 회사는 본사 독자 법인(2개 합자사입니다.)은 아니나, 주식 보유율로 제가 다니고 있는회사에서 모든것을 관리합니다.
주재원에 대한 모든 관리는 본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임금은 본사에서 책정 후 100% 중국회사에서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재원 년차 유무 및 수당 지급
- 회사 이야기는 현재 년 4회 실시하고 있는 휴가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제 연차가 전년도 기준으로 21개입니다.
휴가에 사용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나, 휴가 사용 후 남은 년차입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많이 사용해봐야 14~16개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무 일자 기준은 중국 근로일 기준입니다)
2. 주재원 특근 수당 지급
- 토요일, 일요일 자주 출근하여 근무합니다. 현재는 본사 기준으로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일 7만원(급여 지급시 별도 지급)이 지급됩니다.
본사가 노동청 감사(정확한 감사 내용은 모름)시 본건이 문제되어 현재 본사 해당 직원에게 3~4년치 정도의 특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 7만원 주는것도 알아서 주는것 이라고 합니다.
3. 주재원 퇴직금 계산
- 주재원 수당으로 전체 년봉의 40%를 더 받습니다. 그러나 주재 기간동안의 퇴직금 계산시에는 수당은 제외하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것 인지요
* 상기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주재원 규정)된 부분이나 회사와 제가 합의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년차 사용, 특근 수당 지급, 퇴직금 계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다 보니 담당하는 팀장에게 물어보아도 그냥 맞다고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위에 분이니 저도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글 솜씨가 없어 두서없이 적은것 같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중국 회사가 국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이 됩니다.
1 따라서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일이 있고 이에 대해 휴가로 대체하고 남은 연차휴가일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에 대한 특근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 가산율(통상임금의 1.5배 가산)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주재원 수당의 성격과 지급근거, 배경, 관행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하의 주재원 수당의 경우 해외근로자에 대한 추가 임금 성격이 예상됩니다. 법원의 판례(대판 1990.11.9., 90다카4683)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 68207-389등)에 따르면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같은 직급, 호봉의 국내직원의 급여보다 많은 부분은 근로의 대상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봅니다. 따라서 해당 주재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