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2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내년 최저시급에 맞춰주기 어렵다며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주 32시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내년 연차수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제 3년 근무했고 11월2일이면 4년차에 들어갑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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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0시간을 통상근로자로 보고 이보다 적은 시간 근로제공 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140시간일 경우 18시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나오는데 132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일이 똑 같다면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6.4시간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근로제공 하면 동일하게 부여하됩니다. 4년차에 따라 16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시 기존 주 40시간일 경우 8시간분을 지급하지만 주 32시간일 경우 6.4시간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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