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123 2017.10.17 11:57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년  근무후 퇴직했습니다.

2016년 10월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10월~3월까지  근로계약 작성후 

2017년 3월에 근로계약을 새로 2017년 3월 ~ 2018년 3월로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 10월까지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데

3월 계약 시점에서 2016년10월~2017년 3월까지의 연차5일을 지급 받았으며 전부 소진하였습니다.

2017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점에서  10일치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연차수당의 지급기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나누어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근로계약사이에 단절이 없었다면 입사일인 201610월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져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합니다. 이미 5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했다면 추가로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퇴사시 10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7.10.18 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시기 및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0.18 2016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궁금증 1 2017.10.18 212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1 2017.10.18 1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0.17 186
휴일·휴가 감단 근로자인데 단협에 유급휴일이 정해져있어요. 휴일근로수당... 1 2017.10.17 658
근로계약 13개월과 퇴직금포함 1 2017.10.17 1342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운용 시 분쟁 1 2017.10.17 332
»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10.17 249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를 주 32시간으로 줄일때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해 ... 1 2017.10.17 1411
임금·퇴직금 다음 회사 이직시 퇴직금 이전 1 2017.10.17 1821
고용보험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교육훈련시 회사 승인 여부 1 2017.10.17 168
임금·퇴직금 파산회사 체불임금 체당금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7.10.17 1119
임금·퇴직금 직책수당관련 문의 1 2017.10.17 1206
임금·퇴직금 월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문의 드려요~ 1 2017.10.16 2468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2017.10.16 890
최저임금 3조 2교대 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2 2017.10.16 5053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계산관련 1 2017.10.16 34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38
임금·퇴직금 임금청구권에 대해여 1 2017.10.16 105
Board Pagination Prev 1 ...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