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직 업무를 하고 곧 2년 파견이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 파견업체에 따르면 제가 10일날 계약이 종료되는데
퇴사는 25일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
혹시 가능하다면 그 11일부터 24일사이에 단기알바를 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금액이 적게 나온다던지
그런 불이익은 없을까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직 업무를 하고 곧 2년 파견이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 파견업체에 따르면 제가 10일날 계약이 종료되는데
퇴사는 25일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
혹시 가능하다면 그 11일부터 24일사이에 단기알바를 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금액이 적게 나온다던지
그런 불이익은 없을까요 ????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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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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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가 늦어진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실제 퇴사일 이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까지 포함하여 이직일을 설정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귀하가 실직상태가 아닌게 되는 만큼 이후 실업인정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퇴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사업장에 요청하여 가급적 원칙대로 처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