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주 2017.10.18 11:35

안녕하세요.

제가 경리 업무나 회계 업무를 따로 배운적이 없는데, 퇴직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생겨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무한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립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2016년 2월부터 근무를 하였으면, 2017년 2월부터 퇴직금 적립이 가능한가요?

그럼 만약 2017년 12월 퇴사를 한다고 하면, 10개월 근무치의 퇴직금을 적립하여 총 22개월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건지요?


2. 2016년 2월부터 근무하였다는 조건에서, 2017년 12월에 총 22개월치의 퇴직금을 한꺼번에 적립할 수 있나요?


3. 계약직의 경우에도 퇴직금 적립이 가능한가요?

2016년 2월~12월 계약

2017년 1월~12월 계약 .. 이런 형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위와같이 퇴직금 적립과 지금이 가능할까요.


4. 비상근 직원에게도 퇴직금 적립 및 지급이 가능할까요?

주 3회 8시간 근무하였으며, 출산휴가 기간 포함하여 딱 12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 적립 및 지금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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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5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퇴직급여적립금은 법적으로 사용자가 꼭 적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을 회계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세법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기관등의 이사회 정관에 퇴직급여충당금이나 퇴직급여를 적립하도로고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겠지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간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으로 불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에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1회이상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고 2년이 안된 시점에서는 최소 1회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 총액 12분의 1의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부되었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수 없으나 퇴직연금에 따른 적립을 의미하는 것이라 전제하고 답변 드리면 20162월부터 20172월까지 1년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 총액 12분의 1을 해당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시고 나머지는 2년이 되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시급하게 입사일로부터 1년간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22개월 분을 적힙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불입해야 합니다. 2016.2~12 계약하고 2017.1~12 계약했다면 이 경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라면 회계연도에 맞춰 2016.2.~12 사이 기간의 임금총액을 12로 나눠 이중 1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합니다. 그리고 20171년간 연간임금총액을 12로 나눠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2017.12월에 불입하시면 됩니다.

     

    비상근 직원이라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하면(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정규직이든비정규직이든일용직이든아르바이트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상근 직원에데 대해서도 주 38시간 근로제공했다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하기로 정했고출산휴가 포함함 12개월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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