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회사가 부담이 크다하여
내년부터 상여를 연 300%에서 100%로 인하 한다고 합니다
월 받는 금액은 금년 금액과 비슷하거나 약간 상위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상여를 감액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회사가 부담이 크다하여
내년부터 상여를 연 300%에서 100%로 인하 한다고 합니다
월 받는 금액은 금년 금액과 비슷하거나 약간 상위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상여를 감액해도 되는건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상담 1 | 2017.10.19 | 400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금 지급 요구 단체교섭 대상 여부 1 | 2017.10.19 | 565 | |
» | 임금·퇴직금 | 상여 감액가능 여부 1 | 2017.10.19 | 243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 2017.10.18 | 746 | |
근로시간 | 교대제(3조 2교대)개편 전반에관해 질의합니다 1 | 2017.10.18 | 146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1 | 2017.10.18 | 19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2 | 2017.10.18 | 192 | |
임금·퇴직금 | 평일, 토요일, 일요일 시간외+연장근로+야간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1 | 2017.10.18 | 1074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7.10.18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시기 및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10.18 | 2005 | |
노동조합 | 교섭창구 단일화 궁금증 1 | 2017.10.18 | 208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1 | 2017.10.18 | 1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10.17 | 186 | |
휴일·휴가 | 감단 근로자인데 단협에 유급휴일이 정해져있어요. 휴일근로수당... 1 | 2017.10.17 | 658 | |
근로계약 | 13개월과 퇴직금포함 1 | 2017.10.17 | 134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운용 시 분쟁 1 | 2017.10.17 | 33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7.10.17 | 249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로를 주 32시간으로 줄일때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해 ... 1 | 2017.10.17 | 1400 | |
임금·퇴직금 | 다음 회사 이직시 퇴직금 이전 1 | 2017.10.17 | 1821 | |
고용보험 |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교육훈련시 회사 승인 여부 1 | 2017.10.17 | 1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총액의 변화가 없더라도 기존의 상여금의 지급비율을 줄여 연간 상여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노동조합이 없거나 있더라고 근로자 과반미만이 가입한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의 비율을 줄여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