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재 주40시간, 연장12시간, 휴일연장16시간 최대 68시간까지 근로할수 있다.

'18년 예상으로 연장근로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사업장은 3조2교대로 주야비주야비 순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직인경우 1주는 1~5일까지 8시간이고, 1주 개근 시 유급휴일(임금100%지급)지급을 하잖아요.

교대직인경우 1주일안에 주야비주야비 순으로 근무를 선다면 휴무가 2번이나 있습니다.

교대직은 1주일 기준으로 어떻게 잡아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지 얼마나 초과하는지 알고 싶구요.

변동수당 OT 산정식을 알고 싶습니다.(통상시급에 50%*목표시간 등은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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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5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대근무사업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합의하면 월을 단위로 실제 근로시간에서 18시간 기준으로 근로제공했을 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174시간(18시간×5×4.34)을 뺀 나머지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주야비주야비 순으로 12시간씩 근로제공 할 경우 48시간×365/12/6= 월 평균 243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때 243시간-174시간=70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를 월 평균 주수 4.34주로 나누면 115.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한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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