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고얍 2017.10.20 12:25

3조 2교대 근로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형태 : 주간(4일)+휴일(2일)+야간(2일)+휴일(2일) //다시 주간4일 패턴입니다.

근로시간은 주간 : 08:30 ~ 20:30(휴식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8H+2.5H=10.5H), 야간 : 20:30 ~ 08:30(휴식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8H+2.5H=10.5H) 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은?

2. 유급 주휴일 금액은?(주5일제 근무시에는 5일 만근하면 1일 유급주휴일이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 패턴의 경우는 유급주휴일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3. 기본급(300만원/월)만 있는근로자의 경우  월급과 주급이 어떻게 되는지요?

4. 현재 주40시간 5일제 근로자가(기본급 300만원) 위와 같은 근로형태로 바뀔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요?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5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실근로시간은 주간 10.5×4+야간 10.5×2일등 총 63시간의 근로가 10일 단위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월로 평균을 내면 월 약 19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63시간×365/12개월/10)

     

    연장근로의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12.5시간×6(4+2)15시간×365/12/10= 46시간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가산율을 적용하면 23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46시간×0.5)

     

    따라서 기본급은 실근로192시간+주휴 35시간등 227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수는 23시간이 나옵니다. 300만원을 해당 근로시간으로 쪼개어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3교대 휴일야간연장근무 중복된경우 계산법 궁금합니다 1 2017.10.21 118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급여공제 1 2017.10.21 443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시 임금의 30% 삭감 계약 유효한가요? 1 2017.10.20 928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합니다 심각해요 1 2017.10.20 159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17.10.20 73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1 2017.10.20 162
기타 결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배우자가 프리랜서인 경우?? 1 2017.10.20 66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7.10.20 1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성립여부와 임금체불 1 2017.10.20 517
해고·징계 수습기간 후 해고통보 1 2017.10.20 1807
여성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0.20 836
근로계약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2017.10.20 152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이 맞나요? 1 2017.10.20 25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7.10.20 192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근무중 폭언에 의한 정신과 치료, 회사내규에 다른 ... 1 2017.10.20 1001
»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0.20 2501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적합유무 1 2017.10.20 6389
근로시간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로형태에 대해서요. 1 2017.10.19 106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휴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7.10.19 127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7.10.19 2082
Board Pagination Prev 1 ...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