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실장으로 근무 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실 수령액은 약 250만정도 되었습니다.
음식점은 법인으로된 가계입니다.
직원이며,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하려 한다면.
몇일을 근무해야 한달 월급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음식점에서 실장으로 근무 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실 수령액은 약 250만정도 되었습니다.
음식점은 법인으로된 가계입니다.
직원이며,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하려 한다면.
몇일을 근무해야 한달 월급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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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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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귀하가 월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로제공 해야 한달의 급여액이 전액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근로자가 월의 일정일 이상을 근로제공 했다 하여 월 지급받을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별도로 월 일정기간 근로제공시 해당월을 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월급여액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