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보험계약을 하면 수당을 받습니다 분급으로 매달 나오죠
수당을 받을 시 3.3%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에 4대보험도 없습니다
출근을 안한다는 이유로 수당을 미지급하는게 정당한가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보험계약을 하면 수당을 받습니다 분급으로 매달 나오죠
수당을 받을 시 3.3%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에 4대보험도 없습니다
출근을 안한다는 이유로 수당을 미지급하는게 정당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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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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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적합유무 1 | 2017.10.24 | 1199 | |
임금·퇴직금 | (급)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7.10.24 | 164 | |
임금·퇴직금 | 구두로 협의된 인센티브 미지급 1 | 2017.10.24 | 1454 | |
노동조합 | 노조강퇴 1 | 2017.10.24 | 223 | |
임금·퇴직금 | 연차소급적용 1 | 2017.10.24 | 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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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와의 위촉계약상 출근여부와 수당을 연계하여 지급여부를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귀하가 보험계약을 성사시켜 지급받기로 정한 수당을 사용자가 출근여부에 따라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보험 위촉계약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등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