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조2교대로 근무중입니다.
'18년도 근로기준법 주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인정으로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교대형태 시 법적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2시간을 맞출려고 할려면, 교대형태를 어떻게 변경해야되는지를 댓글 부탁드립니다.
조 | 1 | 2 | 3 | 4 | 5 | 6 | 7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A | 전근 | 후근 | 비근 | 전근 | 후근 | 비근 | 전근 |
B | 후근 | 비근 | 전근 | 후근 | 비근 | 전근 | 후근 |
C | 비근 | 전근 | 후근 | 비근 | 전근 | 후근 | 비근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후비근 각 근무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배치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 정보를 기재하시어 재상담 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