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조2교대로 근무중입니다.

'18년도 근로기준법 주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인정으로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교대형태 시 법적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2시간을 맞출려고 할려면, 교대형태를 어떻게 변경해야되는지를 댓글 부탁드립니다.

1234567
A전근후근비근전근후근비근전근
B후근비근전근후근비근전근후근
C비근전근후근비근전근후근

비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후비근 각 근무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배치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 정보를 기재하시어 재상담 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적합유무 1 2017.10.24 1199
임금·퇴직금 (급)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7.10.24 164
임금·퇴직금 구두로 협의된 인센티브 미지급 1 2017.10.24 1450
노동조합 노조강퇴 1 2017.10.24 223
임금·퇴직금 연차소급적용 1 2017.10.24 417
임금·퇴직금 위촉계약직 보험설계사 1 2017.10.24 781
임금·퇴직금 근로자가 회사에 전수한 기술인데도 보안서약서를 안써서 퇴직금... 1 2017.10.23 1103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통보 받은 이후 거절하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1 2017.10.23 341
휴일·휴가 기간제경력을 재직기간에합산하여 연차부여 1 2017.10.23 404
임금·퇴직금 퇴직 유예기간 (인수인계) 1 2017.10.23 2459
임금·퇴직금 출산산전휴가시 퇴직연금 불입 1 2017.10.23 1166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판단 여부 상담드립니다. 1 2017.10.22 484
임금·퇴직금 몇일을 근무해야 한달 월급이 나오나요? 1 2017.10.22 6552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7.10.22 460
고용보험 퇴직 후 4대보험 상실방법 1 2017.10.21 1199
근로시간 병원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7.10.21 612
근로시간 3조3교대 휴일야간연장근무 중복된경우 계산법 궁금합니다 1 2017.10.21 119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급여공제 1 2017.10.21 443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시 임금의 30% 삭감 계약 유효한가요? 1 2017.10.20 928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합니다 심각해요 1 2017.10.20 159
Board Pagination Prev 1 ...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