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10월 2일만 근무하고 10/3~6일까지는 개천절, 추석연휴 대체휴일까지 쭉 회사가 쉬었는데요.
아르바이트도 10월 2일에 8시간 근무만 근무하고 같이 쭉쉬었어요.
근데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우고 15시간 근무해야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0월3일~6일은 국가공휴일이라 회사 전체가 쉬었고 10월 2일만 8시간 근무 하였으면 15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오늘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해야되는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시 미리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당 근로자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해당 주에는 휴일이 발생된 것이지요. 해당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니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이 없으며 소정근로일인 10월 2일에만 출근하면 해당주의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갖춘 것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