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sjh1117 2017.10.25 16:49

수고하십니다.

무급휴일(토)에 출근하여 익일(일) 휴일까지 연장/야간 근로시 24:00부터 휴일수당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 무급휴일인 토요일 21:30에 출근하여

익일인 일요일 08:1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식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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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여부를 판단합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 오후 930분에 출근하여 일요일 오전 810분까지 근로제공했다면 9시간 40분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9.6시간×1.5(휴일가산)+ 1.6시간×0.5(연장가산)+ 8시간×0.5(야간가산)을 적용하여 총 19.2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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