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난니 2017.10.26 04:14

 지금 출산휴가 육아휴직중인데요

7월 11일부터 출산휴가 중입니다.

회사 연봉계약서가 연봉을 14로 나누고 명절 5일전 상여금지급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9월 30일이 추석 상여금 나오는 날이였는데 전 안줘서 물어보니 노동부에 확인해보니 (통화)안줘도 된다고 하더둔요 그래서 저도 노동부에 제 근로계약서랑 내용이랑 글올려서 질문을 받으니 받아야될거같다며 진정서를 넣어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에 말하니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내용 다 첨부하니 자기네들도 두번이나 확인했다면서 제가 받은 답변이 100프로 정확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지급되더라도 제 기본급 원래 상여금이 아니라 일급으로 계산을 하면 출산휴가 기간 60일 480인데 300은 나라에서 받았으니 180이 나가야하는데 지금 120 받았으니 그럼 상여금이 60정도라는 겁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궁금한건 연봉에 상여금 지급일이 적혀있고 출산휴가 기간중인데 출산휴가도 재직중으로 인정되니 받을수 있는지와

받게되면 상여금 금액이 저렇게 계산되어 60만원정도인지 아님 원래 연봉을 14로 나눈 기본급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출산휴가 60일 이후라 안줘도 된다는 식입니다.회사는

노동부 답변이 확실해야 진정서 접수를 할 용기가 생길거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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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후 출산을 이유로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이를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산전후휴가로 인해 여성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되어 여성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산전후휴가기간중의 임금지급에 대한 일관된 해석은

    - 취업규칙단체협약지급관행 등이 있으면 동 방법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고동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60일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단체협약지급관행(통상임금)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나늘어난 30일분은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에 저촉되지는 아니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여원 68240-5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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