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주에 근무하고 있고 집은 양산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주 근교에 회사에서 정해준 숙소에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만,
회사 사정으로 숙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양산에서 출퇴근해야 하는데,
이경우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출퇴근 거리는 왕복 130 Km 입니다.
조금 급해서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주에 근무하고 있고 집은 양산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주 근교에 회사에서 정해준 숙소에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만,
회사 사정으로 숙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양산에서 출퇴근해야 하는데,
이경우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출퇴근 거리는 왕복 130 Km 입니다.
조금 급해서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비공정 계약 및 잔업수당이 궁금합니다. 1 | 2017.10.26 | 129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1 | 2017.10.26 | 605 | |
휴일·휴가 | 같은 회사에서 연차 책정이 다를수 있나요? 1 | 2017.10.26 | 197 | |
임금·퇴직금 | 판결문은 받았는데 사업자는 폐쇄상태 1 | 2017.10.26 | 23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의한 민사 조정 사항과 4대보험료 체납에 따른 가압류... 1 | 2017.10.26 | 6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 2017.10.26 | 379 | |
휴일·휴가 | 재택근무자 연차휴가 부여 해야 하나요 1 | 2017.10.26 | 2185 | |
근로계약 | 소속 사업장 변경에 대한 직원 동의 주체 결정 및 제한적 정보제... 4 | 2017.10.26 | 351 | |
임금·퇴직금 | 실수령과 신고금액이 다릅니다 1 | 2017.10.26 | 1212 | |
기타 | 질병 휴직시 급여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6 | 2017.10.26 | 5619 | |
해고·징계 | (급)10월31일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요청 관련 문의 1 | 2017.10.26 | 7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질의 1 | 2017.10.26 | 5619 | |
» | 고용보험 | 원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1 | 2017.10.26 | 2302 |
여성 | 출산휴가중 상여금 1 | 2017.10.26 | 294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에서 익일 휴일까지 연장근로시 수당계산 1 | 2017.10.25 | 684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과 법인 청산에 관해 1 | 2017.10.25 | 305 | |
임금·퇴직금 | 인건비 소급(호봉승급/물가상승률 인상) 및 향후 인상분 반영 관... 1 | 2017.10.25 | 1551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 2017.10.25 | 338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이 얼마가 나와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7.10.25 | 114 | |
비정규직 | 파견업체가 여러 번 바뀌어 사용사업주가 2년이상 사용하였을때의... 1 | 2017.10.25 | 11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원거리 출퇴근의 불편 때문에 제공하던 숙소가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중단되어 현 거소지인 양산에서 근무지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이유로 거소지를 이전하여 발생하는 통근상의 불편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는 만큼, 귀하와 같이 사업장의 숙소 제공 중단 등의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전 주소지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 창구에 미리 실업인정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이직여부를 판단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