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립학교에 정규직으로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휴직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기존 휴직자는 모두 무급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다 문의드립니다.
1. 취업규칙
- (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휴직은 명할 수 있다.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휴양을 요할 때
-(휴직기간 및 임금) 전조에 의한 기긴과 임금은 본교의 정관과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2. 교직원 보수 규정
-(휴직기간 중의 보수) 학교법인 00학원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
3. 정관
-(교직원) 교원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있으나, 사무직원에 대한 내용은 휴직 및 보수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음.
4. 교직원 복무 규정
-(병가) 총장은 소속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문의1. 취업규칙상에는 휴직기간의 정함이업고, 교직원 복무규정상에는 기간정함이 있는데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문의2. 휴직기간 및 임금은 정관에 따르라고 해놓고 정관에는 그부분에 대한 언급자체가 없는데, 그렇다면 교원 규정을 따를 수가 있는 건가요? 정관에 내용이 없으니 안준다하면 그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리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나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부분은 규칙제정상의 미비점이지 무한정 휴직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바구체적으로 휴직기간을 정한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휴직기간의 사용가능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직원의 복무규정이 보수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보수규정에 별도로 병휴가에 대해 유급처리 규정이 없다면 개인질병에 따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