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리 2017.10.26 11:02

경기도내 사립학교에 정규직으로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휴직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기존 휴직자는 모두 무급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다 문의드립니다.

1. 취업규칙

- (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휴직은 명할 수 있다.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휴양을 요할 때

-(휴직기간 및 임금) 전조에 의한 기긴과 임금은 본교의 정관과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2. 교직원 보수 규정

-(휴직기간 중의 보수) 학교법인 00학원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

3. 정관

-(교직원) 교원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있으나, 사무직원에 대한 내용은 휴직 및 보수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음.

4. 교직원 복무 규정

-(병가) 총장은 소속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문의1. 취업규칙상에는 휴직기간의 정함이업고, 교직원 복무규정상에는 기간정함이 있는데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문의2. 휴직기간 및 임금은 정관에 따르라고 해놓고 정관에는 그부분에 대한 언급자체가 없는데, 그렇다면 교원 규정을 따를 수가 있는 건가요?       정관에 내용이 없으니 안준다하면 그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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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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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6'


  • 상담소 2017.11.01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리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나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부분은 규칙제정상의 미비점이지 무한정 휴직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바구체적으로 휴직기간을 정한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휴직기간의 사용가능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직원의 복무규정이 보수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보수규정에 별도로 병휴가에 대해 유급처리 규정이 없다면 개인질병에 따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고척리 2017.11.01 17:52작성

    교직원 복무규정상에는 학교법인 정관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학교법인 정관에 교원의 신분보장 부분에 휴직 및 휴직시 급여에 대한 내용이 있고, 사무직원의 부분에는 " 제 84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은 준용한다", " 제 86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 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은 준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교원규정에 준해 사무직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지 않나요?

  • 상담소 2017.11.02 11:09작성
    신분보장은 휴직에 대한 처리 여부와 무관합니다. 복무의 부분은 임금 및 휴일 휴가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는지? 알수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84조의 복무와 임금 및 휴일 휴가등의 부분이 나눠져 있다면 복무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병휴가 유급의 문제와 연관이 없습니다.
  • 고척리 2017.11.02 12:11작성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41조(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1. 교수 : 정년임용(단, 신규임용시 1차에 한하여 3년))

    2. 부교수 : 6년(단, 신규임용시 1차에 한하여 3년)

    3. 조교수 : 3년 이내

    4. 〈삭제〉

    5. 〈삭제〉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 2(임시교원)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42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관`·외국기관 또는 재외 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제43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2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42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 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7. 제4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44조(휴직 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2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5조(휴직 교원의 처우) ①제42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제42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 절 사 무 직 원

        제82조(자격) ①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고용원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이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3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4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 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적용 배제 조항이 없으니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할수 있는게 아닌지..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7.11.02 15:14작성

    조금 애매하네요~ 사무직원에 대한 개인 휴직시 임금의 유급처리 여부에 대한 규정자체가 불비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교원의 휴직조항 및 처우를 사무직원도 준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의 관행이 없더라도 정관상 교원의 휴직과 처우에 대한 규정을 사무직원에도 준용하여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척리 2017.11.02 15:36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휴직을 했던 직원들은 당연스레 무급 휴직을 해왔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선례를 남기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규정자체가 불비된  지금 같은 상황 (예: 정관에 따른다 = > 정관에 내용 없음)  자체는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교원의 규정을 사무직원에게 준용해 적용해준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없음 자체가 직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항인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추가로 교직원 복무규정상 연2월의 범위라는 기간제한이 있는데.. 보통 학교의 회계년도는 "3월부터 ~ 다음해 2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병가또한 2017.12.31 이후 추가발생이 아닌 2018.03.01이후 추가발생이 되는 걸까요? 

    인사담당자는 그런 멘트가 없으니 우선 상황에 따라 추가로 신청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자 하지만, 그때가서 안된다고 할 것 같네요 ㅠ

    2개월간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어서 이래저래 마음이 무겁습니다. 


    4. 교직원 복무 규정

    -(병가) 총장은 소속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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