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관에 근무 중입니다.지금까지 본 기관은 연차를 입사년도에 기준으로 2년 만근시 15개 생성으로 1년이 지나면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저는 9월 입사자 인데 저부터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산정한다고 하시는데요. 같은 회사에서 각 직원에세 연차기준이 다르게 적용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 기관에 근무 중입니다.지금까지 본 기관은 연차를 입사년도에 기준으로 2년 만근시 15개 생성으로 1년이 지나면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저는 9월 입사자 인데 저부터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산정한다고 하시는데요. 같은 회사에서 각 직원에세 연차기준이 다르게 적용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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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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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무관리 및 인사관리등은 취업규칙등을 단일하게 적용하여 통일성을 기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직군에 따라 연차휴가등을 다르게 운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다가 최종적으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귀하에게 유리하다면 해당 연차휴가일수에서 실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