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Style8 2017.10.27 08:52

현재 시급제로 월급을 받고 있으며 설과 추석에 상여금 각각 50%씩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급이 오르는것으로 인해 설과 추석에 받는 상여금 합친 100%를 월할로 지급하고 기본급으로 적용하여

표면적으로는 시급이 오르는것 처럼 하게 하고 정작 직원들은 월급이 오르는것은 아니게 바꾼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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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2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산정시 상여금이 제외되기 때문에 임금총액의 변화 없이 인상된 최저임금액을 맞추기 위한 꼼수입니다.

    이는 기존의 상여금이 폐지되는 것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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