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현세희 2017.10.28 19:00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로 3개월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7시부터 익일 새벽2시까지 근무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시에 사업장을 마감하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2시부터 청소를 시작하여 실질적으로는 3시에 퇴근합니다.

휴게시간은 명목상 2시간으로 주어져있지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7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8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현재 시급 계산 방법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6,470 * 7시간* 월 8일 근무 = 362,320원인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8시간으로 계산하게되면 362,320 /8일 /8시간 = 약 5661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들 드려보고자 하는데, 청소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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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3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근무시간표에 형식적으로 근로시간이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2시 이후부터 3시까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청소를 하는 등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실질적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3시까지 총 10시간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8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8시간×6,480=51,760원의 일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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