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17.10.30 09:30

연차와 관련된 글을 많이 있었으나, 이해가 안되서 문의를 드립니다.


1. 직원1 . 2013,3.20 입사

연차발생

2014.3.20 15개

2015.3.20 15개

2016.3. 20 16개

2017.3.20 16개

ex) 2017.3.20~2017.12.31 연차사용 8개


2017.12.31일자로 연차 사용한 부분을 정산하고 2018년부터 입사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1. 2017년 3월 20일 연차 정산 16개 x 287/365 =12.58 -> 13 개 - 연차사용분8개 = 5개 지급해주면 되나요?

1-1 소수점 이하 무조건 올림을 해줘야하나요?

2, 2018년 1월 연차발생이 16개로 적용해야하는건지 17개로 적용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7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가 2018년도부터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2017.3.20.에 발생하는 4년차 연차휴가 16일을 부여하고 2017.3.20.~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출근울 80%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 2018.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287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17.3.20.~12.31사이 287/365×17=13.3(2018.1.1.부여)을 부여하면 됩니다. 2017.3.20.에 부여하는 연차휴가 16일은 2016.3.20.~2017.3.19.사이 4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것인 만큼 별개로 16일을 온전히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7.3.20.~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추가로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1.1.부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5년차 17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던지, 0.3일만큼 시급으로 산정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의적으로 버리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7.10.30 385
기타 미화원 18년 법정 공휴일 추가 근무 시 임금계산과 24시간 격일 ... 1 2017.10.30 2334
기타 근로자 병원진료를 위한 조퇴요청 거부사례 1 2017.10.30 1093
휴일·휴가 특정요일 연차사용거부 1 2017.10.30 2110
임금·퇴직금 1주 전부 유급휴일인 경우 주휴 지급여부 1 2017.10.30 539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과 4대보험 관련. 1 2017.10.30 1421
휴일·휴가 유급휴무의 주중사용으로 인한 유급휴무 제한 1 2017.10.30 362
기타 경비원 12시간 격일 야간 근무제 전환위한 주휴시간 문의와 저의... 1 2017.10.30 1676
고용보험 자진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1 2017.10.30 591
» 기타 연차 입사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1 2017.10.30 463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최근 판례 해석 부탁 드립니다. 1 2017.10.29 337
휴일·휴가 해외출장 주말 특근비 지급여부 1 2017.10.28 166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질문입니다 1 2017.10.28 117
노동조합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 1 2017.10.28 220
근로계약 수습기간 내 퇴사 1 2017.10.27 1822
근로계약 경력과 직책을 무시한 업무보고 체계 1 2017.10.27 34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미사용한 연차 이월 1 2017.10.27 1158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변경 문의 1 2017.10.27 161
근로시간 건설직의 공정상의 이유로의 휴업에 대한 수당 청구의 건 1 2017.10.26 335
임금·퇴직금 적치휴무 정산에 대해 1 2017.10.26 1931
Board Pagination Prev 1 ...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