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관련된 글을 많이 있었으나, 이해가 안되서 문의를 드립니다.
1. 직원1 . 2013,3.20 입사
연차발생
2014.3.20 15개
2015.3.20 15개
2016.3. 20 16개
2017.3.20 16개
ex) 2017.3.20~2017.12.31 연차사용 8개
2017.12.31일자로 연차 사용한 부분을 정산하고 2018년부터 입사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1. 2017년 3월 20일 연차 정산 16개 x 287/365 =12.58 -> 13 개 - 연차사용분8개 = 5개 지급해주면 되나요?
1-1 소수점 이하 무조건 올림을 해줘야하나요?
2, 2018년 1월 연차발생이 16개로 적용해야하는건지 17개로 적용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가 2018년도부터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2017.3.20.에 발생하는 4년차 연차휴가 16일을 부여하고 2017.3.20.~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출근울 80%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 2018.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287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17.3.20.~12.31사이 287일/365일×17일=13.3일(2018.1.1.부여)을 부여하면 됩니다. 2017.3.20.에 부여하는 연차휴가 16일은 2016.3.20.~2017.3.19.사이 4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것인 만큼 별개로 16일을 온전히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7.3.20.~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추가로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1.1.부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5년차 17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던지, 0.3일만큼 시급으로 산정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의적으로 버리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