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최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비원들의 인권보호(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 신설 개정)를 위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경감과 개정된 법 준수 및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 유지를 달성하고자 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11월 14일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  경비원 4명(주간 근무 2명, 24시간 격일 근무 2명)중 2명만 야간 격일제 근무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요지: 근무시간은 야간(19:00- 익일07:00, 월 15일, 휴게시간: 22:00-23:00,04:00-06:00 3시간, )근무하며

 본연의 도난방지 위한 야간순찰 과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또 2명은 미화원으로 전환하여 택배업무, 외곽청소, 재활용분리수거 정리 등을 하도록 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임금 계산을 위하여 근무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산출하였는 데  유급주휴시간을 몇 시간으로 계산해야 정확한지 알고 십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래 산출방법도 법적으로 맞는지 검토바라며 가급적 내일 까지 회신 원합니다.

 A.3.5일 근무 일 경우 실근무시간9시간*3.5/*4.34/= 136.71시간

 B. 연장근로시간/11시간 연장근로* 3.5/*4.34/=15.19시간

 C.야간근로시간5시간/*3.5/*4.34/=75.95시간

 D.유급주휴시간→?(35시간?)

 E.1개월 임금지불 위한 근로시간/월: 136.71시간+15.19시간*0.5+75.95시간*0.5+주휴시간 ?=총근로시간/월

답변을 기다리며 이만 줄입니다.

2017.10.30.

관리사무소장 박덕기 드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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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7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녁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총 12시간의 근로시간중 야간근로시간대에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총 9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며 야간근로로 5시간이 가산됩니다. 그리고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시간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

     

    19시간×365/12개월/2= 136.87시간.

     

    야간근로가산

     

    15시간×365/12/2=76시간×0.5(야간가산)=38시간.

     

    연장근로시간

     

    11시간×365/12/2= 15.2시간×0.5=7.6시간.

     

    주휴

     

    6.29시간×4.34= 27.31 시간

     

    -(136.87시간/174시간(18시간×5일 근무×4.34주 근무시 월 174시간이 나옵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만큼 비례해서 주휴를 부여합니다.)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209.78시간이 나옵니다. 월 급여액을 정했다면 209.87시간으로 나눠 나오는 시간급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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