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최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비원들의 인권보호(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 신설 개정)를 위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경감과 개정된 법 준수 및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 유지를 달성하고자 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11월 14일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 경비원 4명(주간 근무 2명, 24시간 격일 근무 2명)중 2명만 야간 격일제 근무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요지: 근무시간은 야간(19:00- 익일07:00, 월 15일, 휴게시간: 22:00-23:00,04:00-06:00 총 3시간, )근무하며
본연의 도난방지 위한 야간순찰 과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또 2명은 미화원으로 전환하여 택배업무, 외곽청소, 재활용분리수거 정리 등을 하도록 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임금 계산을 위하여 근무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산출하였는 데 유급주휴시간을 몇 시간으로 계산해야 정확한지 알고 십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래 산출방법도 법적으로 맞는지 검토바라며 가급적 내일 까지 회신 원합니다.
A.주 3.5일 근무 일 경우 실근무시간→9시간*3.5일/주*4.34주/월= 136.71시간,
B. 연장근로시간/월→1일 1시간 연장근로* 3.5일/주*4.34주/월=15.19시간
C.야간근로시간→ 5시간/일*3.5일/주*4.34주/월=75.95시간
D.유급주휴시간→?(35시간?)
E.1개월 임금지불 위한 근로시간/월: 136.71시간+15.19시간*0.5+75.95시간*0.5+주휴시간 ?=총근로시간/월
답변을 기다리며 이만 줄입니다.
2017.10.30.
관리사무소장 박덕기 드림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녁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총 12시간의 근로시간중 야간근로시간대에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총 9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며 야간근로로 5시간이 가산됩니다. 그리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시간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
1일 9시간×365일/12개월/2= 136.87시간.
■야간근로가산
1일 5시간×365/12/2=76시간×0.5배(야간가산)=38시간.
■연장근로시간
1일 1시간×365/12/2= 15.2시간×0.5배=7.6시간.
■주휴
6.29시간×4.34주= 27.31 시간
-(136.87시간/174시간(1일 8시간×주 5일 근무×4.34주 근무시 월 174시간이 나옵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만큼 비례해서 주휴를 부여합니다.)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209.78시간이 나옵니다. 월 급여액을 정했다면 209.87시간으로 나눠 나오는 시간급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