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살아보세 2017.10.30 12:27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평일중 하루 유급휴무, 일요일 무급휴무로 정하여 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평일 하루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 주 평일 하루 휴무를 직원의 사정으로 인해

주말인 토요일엔 휴무하게 되면, 다음주에 사용해야 하는 평일 휴무를 없애고 

평일에는 근로를 계속하고 일요일 (무급휴무) 하루만 쉽니다.

예를 들면, 이번주 토요일(평일휴무대체). 일요일(무급휴가): 5일근무, 2일휴무 를 하면, 

다음주  평일휴무 없음. 일요일(무급휴가) : 6일근무, 1일 휴무가 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평일휴무 하루를 토요일로 바꿀시에 2번의 평일휴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가.

이번년도에 1번으로 변경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내에 회사사규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 다들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하셨다며, 구두로 이야기 들은 사항은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  사용하지 못하게 한 평일휴가에 근무를 하여도 근무수당이 추가되지 않고

직원들이 무료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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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6 1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 1회의 유급휴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요일만 유급휴일일 필요는 없고, 일주일 중 일정한 날을 지정해서 주휴일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질문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으나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예를 들면 주40시간제의 경우 40시간)을 개근했을 경우는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렇게 특정한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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