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아 2017.10.30 14:29

직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조퇴등을 요청시 거부한 경우,

예를 들어 직원이 원인 모를 복통으로 인하여 병원진료가 필요하여 병원진료 마감시간 전에 퇴근하기 위하여 퇴근1시간 30분전 퇴근하기를 근태신청함

상위승인자가 주말(토요일)에 진료를 받으라고 하면서 조퇴신청을 거부함

복통을 참으며, 주말에 진료를 받았으나, 추가 진료를 위해서 평일 조퇴를 신청함

신청을 거부당함


이 후 직원이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간다거나,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을 하는 경우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는 없는지에 대한 문의?

해당 사례가 산재로 해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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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6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내규, 취업규칙, 관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인 상황에서도 회사에서 조퇴거부를 계속하는 경우는 연차휴가나 반차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재의 경우는 산재법 37조에 따라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여야합니다. 즉 복통이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고, 기존 질병이 업무를 통해서 악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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