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시지오?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11월 14일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내년도 예산의 일부입니다.

1. 만일 미화원을 최저임긍 적용하여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시키고 , 내년도 법정 공휴일 (지방선거일 포함)인 21일 추정하고, 해당 공휴일에 주간 8시간씩 일을 시키고 추가임금을 지급할 경우 월 임금계산방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 (209시간 + 해당 공휴일 1일*8시간*1.5)*7530원=?원. 좌측 계산 방법은 정확한지오?

2.아래 최저임금 계산방법이 정확한지오? 그리고 아래 박스의 10안, 11안일 경우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2018년 24시간 격일 근무자 휴게시간 조정에 따른 최저임금 예시안-

안        1일근로          휴게시간                      근로시간                               최저임금

           24시간          주간   야간  계    기본근로 야간가산 월간계        기본급        야간가산          소계

9안      24                3          6      9      228.13    15.21      243.34        1,717,819원    114.531원      1,832,350원

10안     24               3           7     10     ?            ?            ?                ?                     ?                 ?

11안     24               3           8     11     ?            ?            ?                ?                     ?                 ?

이상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가급적 금월 말까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2017.10.30.

관리소장 드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7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스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주시어(032-653-7051~2)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대상 1 2017.10.30 53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7.10.30 385
» 기타 미화원 18년 법정 공휴일 추가 근무 시 임금계산과 24시간 격일 ... 1 2017.10.30 2334
기타 근로자 병원진료를 위한 조퇴요청 거부사례 1 2017.10.30 1093
휴일·휴가 특정요일 연차사용거부 1 2017.10.30 2110
임금·퇴직금 1주 전부 유급휴일인 경우 주휴 지급여부 1 2017.10.30 539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과 4대보험 관련. 1 2017.10.30 1421
휴일·휴가 유급휴무의 주중사용으로 인한 유급휴무 제한 1 2017.10.30 362
기타 경비원 12시간 격일 야간 근무제 전환위한 주휴시간 문의와 저의... 1 2017.10.30 1683
고용보험 자진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1 2017.10.30 591
기타 연차 입사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1 2017.10.30 463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최근 판례 해석 부탁 드립니다. 1 2017.10.29 337
휴일·휴가 해외출장 주말 특근비 지급여부 1 2017.10.28 166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질문입니다 1 2017.10.28 117
노동조합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 1 2017.10.28 220
근로계약 수습기간 내 퇴사 1 2017.10.27 1822
근로계약 경력과 직책을 무시한 업무보고 체계 1 2017.10.27 34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미사용한 연차 이월 1 2017.10.27 1158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변경 문의 1 2017.10.27 161
근로시간 건설직의 공정상의 이유로의 휴업에 대한 수당 청구의 건 1 2017.10.26 335
Board Pagination Prev 1 ...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