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시지오?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11월 14일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내년도 예산의 일부입니다.
1. 만일 미화원을 최저임긍 적용하여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시키고 , 내년도 법정 공휴일 (지방선거일 포함)인 21일 추정하고, 해당 공휴일에 주간 8시간씩 일을 시키고 추가임금을 지급할 경우 월 임금계산방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 (209시간 + 해당 공휴일 1일*8시간*1.5)*7530원=?원. 좌측 계산 방법은 정확한지오?
2.아래 최저임금 계산방법이 정확한지오? 그리고 아래 박스의 10안, 11안일 경우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2018년 24시간 격일 근무자 휴게시간 조정에 따른 최저임금 예시안-
안 1일근로 휴게시간 근로시간 최저임금
24시간 주간 야간 계 기본근로 야간가산 월간계 기본급 야간가산 소계
9안 24 3 6 9 228.13 15.21 243.34 1,717,819원 114.531원 1,832,350원
10안 24 3 7 10 ? ? ? ? ? ?
11안 24 3 8 11 ? ? ? ? ? ?
이상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가급적 금월 말까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2017.10.30.
관리소장 드림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스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주시어(032-653-7051~2)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