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휴수당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본적인 근로시간은 209Hr 이며 책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하여
월급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주.야간 업무가 생기면서 근로 조건이 조금 바뀌어 문의 드립니다.
기존 209Hr 근로시 계약된 월급이 나오는 형태(연봉제 근로자 입니다.) 에서
198Hr 이라는 시간( 기존 생산직 근로자 평균근로시간)을 책정 하여
월 198Hr의 근로 시간이 안되면 기존 계약된 월급을 지급하며
만약 198Hr 이상 근로 하게 된다면 추가 근로 시간 당 10,000원이 책정되어 지급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198Hr의 근무 시간을 산정할때
주휴일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책정되며
토,일요일 출근해도 1.5배 계산은 없고 오직 실제 근무 시간만 정확히 인정합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말하는 논리는 너희들이 198Hr 이하로 근무해도 기존 월급이나오고
198Hr 이상 하면 추가 수당이 나오므로 아무 문제 없다고 답합니다.
만약 주휴수당까지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면 너희들에게 지급되는 급액이 너무 많아져서
연봉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에 제가 대응 하는 논리는 우리는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209Hr 이상 근로 하며
실제 근무 시간을 책정할때도 주휴일에 대한 수당도 인정 해달라고 하는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제가 읽어 봐도 질문이 좀 난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