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턴 2017.10.31 17:06

저는 1994.4.10 ~ 2012.05.10 까지 고용보험 가입하고

2012.05.20 ~ 2017.04.30 까지는 자영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2017.5.10 ~ 현재 까지 재취업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임금체불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2012년도 까지 17년 정도 가입된 고용보험 실적을 합산하여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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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8 0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17년 5월 10일부터이므로 11월 10일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자격이 주어집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1년중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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