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4대보험을 안하고 잇구요 근로계약서 쓰지 않앗구요
지금 현재상호명의 보험회사가 폐업신고를 곧 하고 다른 큰법인으로 속해질예정입니다
제가 폐업될 기존 회사에서 일한지는 8년이 되엇구요, 회사가 바뀌어도 계속 다닐겁니다
근데 문제는 폐업되는 회사에서 일햇던 8년간퇴직금을 받을수 잇을지가 궁금합니다
폐업신고가 들어가면 회사가 없어지니 사장은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 사장한테는 아무런 불이익도 없나요?
폐업되어 받지 못한다면 폐업되기전에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잇을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